법원 “황희석, 최강욱과 직접 대화해 직접 심문 필요성 인정”
제보자X 증인 채택 보류…法 “한 다리 건너에 있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5월 31일 열린다.
반면 ‘제보자X’ 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최 의원의 신청은 보류됐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을 먼저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지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지씨는 채널A 사건 당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검·언 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경우 피고인(최 의원)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던 만큼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지씨는 황희석에게 자신이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난 경위를 이야기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한 다리 건너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자신의 SNS에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썼다.
검찰은 황 전 최고위원과 지씨의 SNS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