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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시 '한동훈 직접 감찰'도 징계 없이 끝날 듯


입력 2022.04.09 06:42 수정 2022.04.08 20:4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한동훈 징계 명분 사라져

추미애, 법무부 훈령 근거로 한동훈 직접 감찰 지시…檢 “위법·부적정한 조치" 반발

법세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미애 고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의혹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직접 감찰도 징계 없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사장이 검·언 유착에 연류되면서, 당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감찰 근거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로부터 한 검사장 수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직접 감찰을 종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조치는 검찰 안팎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채널A 사건이 불거진 지 약 2년만인 지난 6일 한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법무부로서도 한 검사장을 징계할 명분은 사라지게 됐다.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제보자X 지모 씨의 녹취록 등 여러 증거를 분석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한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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