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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획적 해코지한 유시민, 약자 코스프레”


입력 2022.04.08 13:48 수정 2022.04.08 13:4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유시민 전날 법원 결심공판서 “한동훈 명예 훼손 한 것 아냐”

한동훈 “유시민, 날 감옥에 보내려고 수심위 당일 방송 출연”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 전 이사장이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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