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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가 지옥" 택배대리점주 괴롭혀 극단선택 만든 노조원들…영장기각


입력 2022.04.08 09:28 수정 2022.04.08 09:3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원 "도주 우려 없다"며 노조원들 영장기각

지난해 8월 극단선택 택배대리점주, 유서에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원들 이름 적어

점주 부인, 허위사실 유포·욕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노조원 13명 고소

전국택배노조, 법원에 탄원서 제출…유족 측 “억장 무너진다, 엄정한 법 집행 촉구”

법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조은아)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임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40대 B씨는 지난해 8월 시내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는 유서를 통해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유서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원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후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3명은 B씨가 운영하던 장기 택배점 택배노조 조합원 7명과 김포지역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는 조합원 6명이다.


B씨 유족 측은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갖가지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유족의 고소장을 포함, 같은 해 말까지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피고소·피고발인 20명을 상대로 수사를 거쳐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택배노조는 A씨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서자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지만,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 유족은 “택배노조의 탄원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부디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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