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사·중위, 병사들 폭행한 혐의로 기소
피해자 처벌불원서 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신체·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
군사시설에서 군인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질 경우 피해자의 용서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7일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군형법 60조의6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2명은 육군 상사와 중위다. 이들은 대대 사무실이나 사격장에서 병사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군사법원에 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판단을 요구했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의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군형법 특례 조항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 이런 '반의사불벌' 원칙을 배제한다.
헌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며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적 판단은 헌법이 부여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아울러 헌재는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조직 내 압력의 결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