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대마 가방에 넣어 들여온 혐의…"외국인 남편의 것…합법적 구매"
헌재 "대마 소지 경위 관계없이 국내 반입하면 '수입'에 해당…엄벌 필요"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마약류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까지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 5호다. 대마를 수입·수출한 자나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다만 같은 법 3조에 따라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19년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보내고 비행기편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국 당시 A씨는 외국인인 남편의 것이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헌재는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마의 '수입'이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꼭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마약류 유통 행위는 범죄자를 양산하고 마약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되는 사용 행위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출입은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 행위보다 가벌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심리가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청구인 A씨의 형사재판은 종료됐다.
1심은 A씨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입국했을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A씨의 범행 정황과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