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특별기구' 설치 공약엔 법무부도 찬성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철 의지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국회 계류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 당선인 공약인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형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화돼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다만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특별기구'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같은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로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가 있으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