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3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건,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등 안건이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이날 주총장에는 교보생명의 FI이자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의 법률 대리인들이 모두 1명씩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주총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일부 임원들을 상대로 배임을 언급하며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보생명 관계자는 "2018년 10월 풋옵션 분쟁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적인 수단으로 경영권을 노린 투기 자본이 주총장에서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의 본질이 교보생명을 적대적 M&A하려는 과욕인 만큼, 회사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대리인들의 반복된 주장에 다른 주주의 항의도 터져 나왔다. 한 주주는 "FI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트집을 잡아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업공개(IPO)가 상반기에 속히 이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주는 "주주들 입장에서 빨리 상장하는 것이 최대 이익"이라며 "교보생명 경영진이 오랫동안 회사를 잘 운영해왔는데, 2대 주주가 분쟁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약속한 시점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끝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당시 FI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지난 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히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