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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는 갈 사람'?…법무부 '제2의 박범계 방지' 尹공약 협조한다


입력 2022.03.30 05:25 수정 2022.03.30 21:0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인수위 "법무부, 당선인 공약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법률 재개정 적극 뒷받침"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검찰 독립성 훼손에 공감…법률개정 적극 참여한다고 답변"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적극 개정 나설 방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일부 공감의 뜻을 표하고, 법 개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지만, 법무부 직원들은 새 정권과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상범 인수위원은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법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라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재차 반기를 들었고, 결국 인수위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지난 24일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을 전면 유예하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지휘권 폐지 공약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자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지휘권은 3차례나 발동됐고,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창을 쳐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비판이 높았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 기능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이상갑 법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선별적·정치적으로 행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 폐지까지 염두에 둔 적극적인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9년 9월 법무부 훈령으로 공소장을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야권과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이 마련한 법이 결국 조 전 장관과 정권의 비리를 덮는 데 악용되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가했다.


일례로 재작년 2월 국회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5월에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관련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 장관은 해당 규정 위반을 근거로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권력형비리 수사 상황 및 증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권의 편에 서자 입장을 뒤집는 ‘내로남불’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


인수위는 "국회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법무부는 자의적인 규칙을 만들어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 편차 등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도 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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