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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유지


입력 2022.03.29 18:16 수정 2022.03.29 18: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음주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져

기존 1·2심에선 8년 선고됐지만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판 파기

형량 감경 전망과 달리 형량 유지...법원 “사회적 공감대 고려”

유족 측 “형량 감경 불안…판결로 정의 이뤄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운전자가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위헌이라는 결정에도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할 때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 고려했다”며 “공소장 변경 이전에 비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술에 취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고,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헌재가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김씨의 판결도 파기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직후 “유족들이 김씨의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해했다”며 “유족들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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