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어업인 대상 교육 서비스
수산교육포털 누리집서 24시간 무료 실시
해양수산부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조건불리지역·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등 각 직불금의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 관련 어업인의 준수사항 등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해 해수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을 교육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온라인 수산교육포털을 구축·운영해왔다.
올해는 그동안 임시로 구축된 교육시스템을 정식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디자인 개선, 원격지원 서비스를 도입,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교육포털 홈페이지(www.susanedu.kr)나 개인별로 전송된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 바로가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온라인 교육과는 별도로 교육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현장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관련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일부만 받게 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는 90% 지급, 2차 때는 70%, 3차는 60%만 지급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이해해, 수산업과 어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