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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집 샀다고 낸 세금만 11조 육박"


입력 2022.03.28 17:19 수정 2022.03.28 17:2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2016년 대비 2021년 취득세 4.1조 증가

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는 4조1000여억원에 이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은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4조1053억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2016년 당시 취득세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가량 늘어나 7조6153억원이 됐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증가해 본격적인 '취득세 10조원 시대'로 돌입했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 각각 증가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징수된 셈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불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원)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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