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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근절 방안'…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바로 '등록말소'


입력 2022.03.28 11:02 수정 2022.03.28 09:4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시 국토부 직권 처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공품질 강화 및 감리 내실화 등 19개 과제 마련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28일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이력 관리 ▲레미콘 관리 ▲품질관리자 관리 ▲적정 공기·비용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등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시공사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의무 제출해야 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레미콘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품질 관리를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품질관리자는 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에 대해선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시공사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업무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정 공기 및 비용 확보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장비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와 업체 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감리 내실화를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방안으로는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권한 강화 ▲전문기관 안전 관리 ▲감리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을 마련했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적용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붕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3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은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한다.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해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하고, 동시에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해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선 ▲국토부 직권 처분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손해배상 ▲공적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대상은 사조위가 운영되는 사망자 3명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및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로 규정했다.


현행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해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으로 처분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단 목표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 사고 발생 등에 대해선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바로 등록말소하고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한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최대 4년간 제한(영업정지 기간 불포함) 등 공적 지원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역시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간 제한하고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 페널티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법률 개정안을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 개정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 직권 처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관련 절차에 즉시 착수해 29일부터 5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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