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KBS·드라마 제작사들 고발 6개월…노동부, 기약 없는 수사 중"
"노동부 이미 2018년~2019년 근로감독 통해 스태프들의 근로자성 인정해"
"노동부 방관하는 사이 스태프들 여전히 불법계약 내몰려…책임있는 역할 촉구"
"드라마 제작사, 스태프와 근로계약서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등 작성…근로자성 부정"
방송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송사, 드라마제작사의 불법계약 실태를 고발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남부지청 앞에서 '불법계약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근로계약서 미체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KBS와 드라마 제작사들을 고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기약 없이 수사 중"이라며 "고발한 드라마 6개 중 3개 드라마는 이미 종영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고용노동부는 스태프별로 노동자성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8년, 2019년 근로감독을 통해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불법계약을 방관하는 동안 스태프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강요에 의해 불법계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연모'. '학교 2021', '꽃피면 달 생각하고', '신사와 아가씨', '국가대표 와이프', '태종 이방원' 총 6편의 KBS 드라마 제작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현재 '학교2021', '꽃피면 달 생각하고', '연모'는 종영했다.
당시 이들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사들이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