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해 만든 전력량계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력량계 제조업체 A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해 만든 전력량계를 중국산이 아닌 국산인 것처럼 허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만든 전력량계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세관은 다른 국내 전력량계 제조업체 3곳도 비슷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사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했으나 조립, 펌웨어 입력, 시험, 검사 등을 거쳤으며 완제품을 수입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