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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선 직후 '尹 검찰총장 직권남용’ 고발 2건 추가 입건


입력 2022.03.24 09:20 수정 2022.03.24 23:3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으로 자동 입건...고발사주 의혹 등 모두 5건 진행中

공수처 “사건 분석 단계”...尹 지위 고려하면 수사확대 가능성 낮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고발 2건을 대선 직후 새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수처의 추가 입건으로 기존 3건을 더해 총 5건으로 늘어났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 활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과 관련해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추가 입건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보복 수사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 거부 의혹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보복 수사 의혹의 경우 사세행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윤 당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2022년 공제 2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했다.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 거부 의혹의 경우 사세행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가 두 건을 입건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고발인 진술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 입건한 것은 이로써 모두 여섯 차례로 늘어났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지만, 나머지 세 건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당선인 관련 5건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다.


공수처도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나머지 사건과는 입건 배경이 다르다며 당장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건분석조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됐다”며 “사실상 사건 분석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많은 윤 당선인 고발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한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 입건한 사건을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 전까지 처분하지 않다가 입건한 점은 어느 정도 검토를 거쳤다는 의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한메 대표는 “다른 윤 당선인 사건은 개정 규칙 시행 전 이첩이나 불입건하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도 공수처가 선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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