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채택 여부 놓고 공방전
재판부 “당자사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 증거능력 없다”
검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 진행"
"기각 결정 이유, 증거와 법리, 재판진행 상황 등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 필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은 상세이유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상세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한 것을 고려하면 약 1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피 신청 때와 같은 취지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낸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였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같은 달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등 경우엔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며,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기각될 경우 7일 안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당시 검찰은 항고 사유에 대해 “기각 결정 이유, 증거와 법리, 재판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