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최규옥 회장 등을 횡령 등 혐의 고발
20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가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횡령액이 2215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영진이 이를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같은 팀 소속 직원 2명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횡령 방조)로 입건됐다. 그러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최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입장문에서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