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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에도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재판…박영수 후임 없어 文임기내 어려울 듯


입력 2022.03.17 10:04 수정 2022.03.17 10:0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문화계 블랙리스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사건 재판 지연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은 진행中…김기춘 전 실장 ‘대법원 상고’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 대부분이 마무리됐지만 이 가운데 3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기소된 이후 후임 특검이 임명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2건의 재판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나머지 1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던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이다.


특검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 차질을 빚는 두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이 기소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2월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일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은 지난해 7월 박영수 전 특검이 사임한 뒤로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이 정한 후임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다. 국정 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현재 ‘특검 사임 통보’만 한 상태여서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두 번째 재판 일정을 못 잡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재판정)은 판사,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 개정한다’고 돼 있어 후임 특검이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7명의 피고인들이 기소 이후 5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 홍 전 이사장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사건은 2017년 1월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5년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재판은 서류 심리로 진행되지만, 특검 공석으로 지장을 주고 있다. 의견서 등이 특검 명의로 제출돼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기춘 전 실장을 ‘세월호 보고서 조작’ 관련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2020년 7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뒤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사고 당일 대통령께 유선 7회, 서면 14회 등 총 21회 보고드렸다’ 등을 답변했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면이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총 21회 보고가 실제로 이뤄졌고, 서면 보고는 국가안보실이 직접 상황병을 관저에 보내 보고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법조계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까지 받은 마당에 남은 사건의 당사자에겐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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