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남양유업·대유, 조건부 경영권매각 협약 금지” 결정 유지


입력 2022.03.15 19:09 수정 2022.03.15 20:4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의신청 '기각'…재판부, 원결정 타당 판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거듭 금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맺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면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파기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해 12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법원 판단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하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로 시작된 남양유업 매각이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계약이 해제됐다. 이는 지난 1월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