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제됐다.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지 4개월 여 만이다.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부로 홍 회장과 맺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남양유업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양 사간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자 대유위니아가 계약 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비밀 보호 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밝힌 순 없지만 대유홀딩스 측 주장대로 계약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