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세분화…제작부터 적용
유럽연합 기준으로 개선안 도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배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제작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1993년 마련된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배기량별로 차등한다. 현행 제작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배기량 기준 80cc 이하 102dB, 80cc 이상 105dB이다. 앞으로 80cc 이하는 86dB, 81~175cc는 88dB, 175cc 초과 95dB로 변경한다.
운행 소음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운행 소음허용기준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105dB이다. 앞으로는 80cc 이하는 86dB, 81~175cc는 88dB, 175cc 초과는 95dB로 달라진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배달 등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관련 소음 민원도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소음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2021년 2154건으로 증가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