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등록·면제확인 간소화 시행
물용해도가 1㎎/ℓ 미만 등에 적용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연구개발용 화학학물질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량이면서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생환경에 급성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며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의 물질은 사용과정에서 소멸 또는 회수·재사용돼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대신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t 미만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가운데 약 50%는 200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t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다.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