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건축자재 등 재활용 기대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하는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매립 처리해 왔다. 커피 찌꺼기가 퇴비와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매립해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2012년 9만3397t에서 2019년 14만9038t(추정)으로 늘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 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커피 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 펠릿보다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고려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물론, 커피 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 사업자를 대신해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환경청은 각 가맹점 사업자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