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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묻지 마 폭행' 20대 만취 여성,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3.13 11:10 수정 2022.03.13 09: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술에 취해 40대 남성과 그 아들을 '묻지 마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검찰 송치됐다.


뉴시스는 서울 성동경찰서가 2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경찰은 A씨가 폭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가족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을 산책하던 40대 남성 B씨 가족에게 다가가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내밀었다.


아들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뺨을 때렸고 말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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