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온 뒤 차에 스스로 부딪혀 사고를 내는 영상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서 있던 여성이 저랑 눈을 마주치더니 제 차로 달려와서 박았습니다. 3분 동안 도로에 누워 계시다가 스스로 일어나셔서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그런데 별안간 도로 우측 인도에서 한 여성이 걸어 도로로 난입하더니 주행 중인 A씨 차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 차가 서행 중이라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눈이 마주쳐 이상함을 감지하고 시속 10㎞도 안 되게 엄청 천천히 서행했다"며 "'블랙박스 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성은 3분 이상 도로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직후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이 '어디로 가야 하냐, 술 먹으러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우선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조사하고 상황을 정리했다고 한다. A씨는 "다음날 여성이 언제 어떻게 나를 신고할지 몰라서 먼저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러 갔는데, '교통사고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해서 사기나 재물손괴로 고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차를 때린 것이다. 블랙박스 차량 잘못은 전혀 없다"면서 "만일 헤드라이트 유리에 금이 간 게 취객 때문이면 그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