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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달청 입찰 담합 제일피복 등 과징금 88억9200만원


입력 2022.03.13 12:02 수정 2022.03.11 13:0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72건 담합해 150건 낙찰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공기관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개인사업자 3곳은 폐업 등의 이유로 사건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이들 사업자가 각각의 명의로 입찰하면서 투찰 가격을 0.1~0.3%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 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두 272건의 입찰에 참여해 150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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