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수익 5천만까지 비과세…ICO도 완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해 투자자 보호 확대 도모
당국·업계 논의 중인 업권법 향방에도 ‘관심집중’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관련 산업 진흥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제도권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판’ 자체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보다는 진흥 쪽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법안 정비와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핵심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확대 여부다. 내년 1월로 유예되기는 했지만 가상자산은 수익이 연간 25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세로 20%를 납부해야 된다. 비슷한 성격의 주식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투자자들 불만을 높이는 요소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과세는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발행(ICO)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역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재 국내에선 당국이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ICO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행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업체들의 ICO를 허용하는 한편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투자자 피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해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윤 후보는 해당 법안을 통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NFT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중소 거래소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사업자 요건 완화에도 눈길이 쏠린다.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지난해 9월 특금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을 충족한 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를 수리 받아야만 원화거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매출 대부분이 원화 거래에서 나오는 거래소 입장에선 사업자 요건 획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사업자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 거래소들의 고충은 더욱 크다.
실제 원화마켓 운영 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자 신고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거래소들 사이에선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한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가상자산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업계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업권법의 방향성 역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거래소를 통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과세 기준 마련 등 규제안 추진에는 적극적인 모습이었으나 스캠(신용사기)과 시세조작 등 투자자 피해 보호책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봤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 빠진 특금법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현재 논의 중인 업권법에도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업계에서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