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사형이나 무기징역…그냥 살인죄의 법정형 보다 높아
범행 전에 '복면강도' 인터넷서 검색…수면제 먹이고 살해
권씨 "말다툼 하다고 우발적으로 살해" vs 경찰 "금품 노리고 범행"
중년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권 씨의 이 같은 발언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며,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높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체유기·특수절도·음주운전 등 나머지 혐의도 인정한다"고 했다.
애초 권씨의 첫 재판은 지난 1월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가 수감 중인 인천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2차례 연기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그는 범행 전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했으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A씨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이어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한 뒤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A씨와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그는 지난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 7일 이 절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앞서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고 징역 15년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