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인정…다만 "게시 행위 사전 금지는 어려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성매매 허위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전날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말 유튜브 채널에 올린 3편의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상을 삭제하고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재방영하거나 다른 매체에서 상영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것이 신청 취지였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 등은 해당 영상에서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다시 들췄다. 송 대표는 2010년 인천시장 선거 당시 과거 해외 출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추궁을 상대 후보로부터 받았으나, 이런 의혹은 대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가처분 재판부도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들이 삭제된 만큼, 앞으로의 게시 행위를 사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는 2021년 12월 27~30일 무렵으로, 현재 이 영상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영상을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거나 배포 등 행위를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 측은 "유튜브 영상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후 가세연이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며 "법원이 가세연 측의 위법성은 전부 인정했으나 유튜브에서 삭제했으니 기각한 것으로 송 대표가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