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6개월 후부터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그간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된다.
1차 위반 때는 현재와 같은 위반물량의 상당금액을, 2차 위반 때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를, 3차 위반 때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경우 1차 위반 때는 위반물량의 상당금액, 2차 위반 때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때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 이력 관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해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해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이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