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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된 여성…동사무소 "직원 어리니 넘어가 달라"


입력 2022.03.08 18:40 수정 2022.03.08 12:3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연합뉴스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실수로 한 시민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45·여)는 사전투표 전 발송된 대선 투표 안내문에서 자신이 아닌 지난달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실을 알게됐다.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는 공무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이 A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명부에 올라야 할 A씨는 제외됐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었다.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 A씨는 구리시선관위에 항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선거인명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재차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 투표일인 오는 9일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측은 앞서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고 밝힌 것을 이유로 들어 A씨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측은 A씨를 찾아와 직원의 실수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한표를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해 동사무소 측은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에게 "해줄 게 없다.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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