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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나라에서 모두 지원해준다고 해놓고…돈 폭탄에 생계 파탄"


입력 2022.03.08 11:08 수정 2022.03.08 13: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환자·보호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비 환자 부담, 보험 지원·대출도 한계…돈 없으면 죽어야 하나"

정부 "원칙적으로 코로나 관련 질병만 무상 지원…별개 질환까지 지원은 재원 적정성 논란 우려"

환자·보호자 "격리해제 시기 되면 강제 전원명령, 병상 없는데 어디로?…헌법상 생명권 침해"

정부 "에크모 달고 있는 중환자 7일 만에 격리해제 시킨 일 없어…보호자들 주장 자세히 파악해 볼 것"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들이 "수천만원 치료비 폭탄으로 생계가 파탄날 지경"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정부 방침상 '격리 해제'가 끝나면 코로나19 치료비가 환자 부담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내기에는 몹시 버거운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별개 질환의 지원은 재원적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격리해제 기간을 놓고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은 7일 서울 중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치료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보호자들이 수천만원 넘는 치료비 폭탄을 맞았다"며 "교묘하게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은 격리해제 전까지만 해당되는데, 격리중환자실에서 일반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끊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일반 환자의 경우 격리해제는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 이후이며, 위중증환자의 경우 검체체취일로부터 10일~20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 해제 이후 기저질환 치료로 분류되면 이후 병원비는 환자 측에서 부담해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월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31.6일이며, 하루 평균 치료비는 156만원이다.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는 민지(34)씨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며칠 뒤에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사람들은 코로나가 완치됐다고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의식이 없는 상태며, 심지어 완치 판정 사흘 뒤 급성호흡부전으로 생명이 위독해져 에크모(인공심폐기)를 달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 전액 지원 말을 믿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병원비 걱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제가 통보받은 환자부담액은 약 3600만원"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송윤재(40)씨도 "코로나 치료비는 나라 지원인 줄 알았는데 퇴원하기 전 진료계산서를 보니 800만원 정도를 부담하라고 해서 경악했다"며 "하루 일당 10만원이 안되는 인생을 사는데 큰 부담이었다. 돈 없으면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 것이 현실이냐"고 토로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적고 중환자 병상가동률 여유가 있다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기준 변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며 "치료비 지원제도가 애초 감염병 피해자의 고통을 덜고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전파만 막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있는 질병만 무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증상과 별개의 질환 악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감염병 관계 법령상 맞지 않고 재원 적정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위중증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고, 격리해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20% 내외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시기 때문에 100% 자부담은 아니다"라며 "기초수급자 등 경제취약계층은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로 적용돼 본인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자가 수천만원 진료비를 내는 경우 등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호자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자들은 격리해제 기간이 지난달부터 20일에서 7일로 줄어든 점에 대해서도 입원 기간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격리해제 시기가 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명령이 떨어진다"며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헌법 제10조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증상이 심한 환자는 의료인 판단하에 연장해 중환자실 입원도 가능한데, 에크모를 달고 있는 정도의 중환자가 7일 만에 격리해제돼 병상에서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보호자들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과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섞어 말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 현재 955명의 위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59.8%로 총 병상 2747개 중 1643개가 사용 중이다.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131개 중 2663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64.5%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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