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평등권 침해 헌법 소원…전원일치 의견 '기각'
헌재 "지원 못받지만 영리 추구…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 침해한 것 아냐"
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보육 지원 사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직원 인권비를 지원했다. 이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으나 영리 추구를 제한받는다"며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지만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