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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갑질’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법원서 효력 정지


입력 2022.03.03 13:46 수정 2022.03.03 17:2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인정”…2249억 과징금은 유지

서울지법·고법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체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8월 31일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구글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2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본안 소송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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