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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눈과 귀, 대검 수정관실 폐지…정보수집·검증 이원화


입력 2022.03.02 14:14 수정 2022.03.02 14:3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정보관리담당관 '수집·관리·분석'…수사정보검증위 ‘검증·평가’ 맡기로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던 대검 수정관실이 폐지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이 이원화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수정관실은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를 모두 담당해 왔다. 그러다보니 법무부는 수정관실을 통해 얻은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해 왔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검증·평가는 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 맡는다. 검증위는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되며, 대검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이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검증위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사가 들어갈 경우 보안이 생명인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의 생성·검증·처리(수사지휘) 업무를 분리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직제개편으로 부패·경제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만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했다”며 “대검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며 “회의체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개선을 병행해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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