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 타격은 크지 않을 듯
김 창업주 NXC 보유 지분 67% 향방 관심 쏠려
친족 승계 시 거액 상속세 예상 …넥슨 매각 가능성도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이사 별세로 향후 넥슨 그룹 경영과 지배구조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넥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당장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분 정리다. 김정주 창업주가 넥슨 최상위 지주사인 NXC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가족에 승계될 경우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고인이 과거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주 별세로 당장 넥슨 경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6월 넥슨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지 1년 5개월여 만인 2006년 10월 대표에서 물러난 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2006년부터 넥슨홀딩스(현 NXC) 대표를 역임하다가 지난해 7월 NXC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정주 창업자는 오래 전부터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해외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거나, 넥슨 벨기에 법인(NXMH)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등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다"며 "다만 그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가 오랜 기간 대표로 이끌어온 넥슨 지주사 NXC 역시 투톱 체제로 개편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넥슨 사회공헌을 이끌어온 이재교 전 브랜드홍보본부장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또 다국적 투자은행 출신 ‘알렉스 이오실레비치(Alex Iosilevich)’가 글로벌 투자총괄 사장(CIO)에 선임돼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김 이사, 최상위 지주사 NXC 지분 67% 소유…친족 승계 시 거액 상속세 예상
관건은 지분 정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5월 기준 넥슨 소유지분도에 따르면 김정주 이사는 최상위 지주사인 NXC의 지분을 67.49%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김 이사의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가 29.43%를, 두 자녀가 0.68%씩 들고 있다. 1.72%는 두 자녀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와이즈키즈’가 보유하고 있다. 즉, 김 이사와 친족이 NXC 지분을 100% 들고 있는 셈이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 지분을 28.46%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NXC의 100% 해외 자회사 'NXMH'가 보유한 18.78%까지 더하면 지분율은 총 47.24%다. 또 넥슨 일본 법인은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NXC→넥슨 일본법인->넥슨코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이처럼 사실상 넥슨 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NXC 지분을 김 창업주가 보유했기 때문에 그의 공백으로 인한 지분 변동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업계에서는 아내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자녀에게 고인의 지분이 상속되거나 시장에 매각되는 시나리오 거론된다.
고인의 지분을 친족에게 상속할 경우 거액의 상속세 부담 및 납부 재원 마련 문제가 따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과세표준(상장이익)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상속세법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 이사의 NXC 주식을 상속받으면 지분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20% 할증까지 붙는다.
다만 김 이사가 보유한 NXC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까다롭다. 자산가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상속세가 평가된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NXC의 순자산은 8조910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단순히 김 이사의 지분율(67.49%)을 곱해도 6조원 규모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비상장사 주식은 상증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일정 평균으로 계산해 상속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 공시된 정보만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며 "김정주 이사는 재산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상속 방향을 정해놨을 가능성이 크지만, 주식을 처분한다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그가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두 자녀가 지분을 승계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그는 2019년 "저의 아이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친족 경영권 승계가 아닌 NXC 지분 매각을 결정할 경우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고인이 NXC 지분 전량을 시장에 내놨을 때 지분가치는 10조원으로 추산된 바 있던 만큼 현재 기업가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넥슨 일본법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3700억엔(한화 약 24조8326억원)이다. 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 지분가치만 약 11조6000억원을 웃돈다. 여기에 NXC가 인수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지분 65.2%), 가상화폐 트레이딩 회사 ‘아퀴스’, 북유럽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 등 프리미엄까지 더해야 한다.
글로벌 사모펀드들도 재무적 투자자(FI)로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PIF는 지난 2월 넥슨 본사인 넥슨재팬의 지분 8억8300만달러(약 1조58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에 지분 5.02%를 보유한 4대 주주에 올랐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지정하고, 김정주 이사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총수 변경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변수도 남아 있다.
NXC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들은 황망한 상태이며 회사는 내부 구성원을 다독이고 있다"며 "현재 지분 문제에 대해 공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정주 NXC 이사는 지난달 말 미국 하와이에서 향년 54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예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는 현지에서 유가족 요청으로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