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도…남욱 검찰 진술 "조재연, A 전 의원, 최윤길, 성명불상의 부장판사 등"
"김만배, 2017년부터 50억 클럽 언급…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돈 줘야 하는 이유도 달라졌다"
김만배 측 "과장된 이야기일 뿐" 일축…검찰도 곽상도·최윤길 외에는 특별한 혐의점 찾지 못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에 기존에 알려진 6명 외에 정·관계 인사 4명이 더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6명 외에 "조재연 대법관, A 전 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명불상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50억 클럽에) 거론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언론인 홍모 씨 등 6명에게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며 '50억 클럽'을 언급한 바 있다.
50억 클럽에 대해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7년부터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50억 약속 클럽은 있었다. 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경우 2017년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고,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남 변호사 진술 내용에 대해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에도 언론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씨와 전혀 관계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