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불법 점거 해제는 당연…파업도 중단해야"


입력 2022.02.28 17:38 수정 2022.02.28 17:3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노사 문제에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 표명”

"합법적 대체배송도 수용 못 한다는 택배노조…소비자 권리까지 철저히 무시"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택배공대위-택배노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택배노동자들이 본사 내 점거물품을 옮기고 있다.ⓒ뉴시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28일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 없는 불법점거 해제에 대해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사 간의 문제임에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를 통한 요구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와 공대위에 대해서도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끝났음에도 지나친 개입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 단체가 모여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을 테이블에 앉혀 압박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리점연합은 또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택배노조는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불법 점거한 뒤 21일에는 3층, 28일에는 1층에서 철수했다.


이날 택배노조의 불법점거 해제는 파업 명분 부족과 동력 약화로 인한 노조원 이탈, 상경투쟁 조합원 코로나19 확산, CJ대한통운의 가처분 신청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