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게임법 의거해 등급분류 결정할뿐, P2E 허용할 권리 없어
P2E 완전한 허용은 문체부 게임법 개정이 필수적
공공기관장으로서 "걱정된다", "위험하다" 개인 발언은 부적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 대체불가토큰(NFT)을 접목한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 규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분기부터 연달아 P2E 신작을 해외로 출시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P2E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선 후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국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게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P2E 게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P2E 게임은 NFT가 등장하고,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등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 산하 직속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와 반대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게임정책포럼’ 창립 세미나에 축사를 통해 P2E 게임 관련,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게임 형태를 보면 위험한 요소가 보인다"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 피해는 멀쩡한 일반 소비자가 입는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게임사가 발행한 알트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하고, 유통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게임위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심의를 내어주는 사후 관리 기관이다. 모바일 또는 PC게임에 등급을 매기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때문에 게임법 내 사행성과 환금성 규정에 따라 NFT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줄 수 없다. 게임위가 현재 법제도 하에서 스스로 허용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불구하고 최근 "규제기관인 게임위가 P2E를 막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김 위원장은 현행법 법주 내에서 NFT 게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규철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공식석상에서 NFT, P2E 게임에 대해 ‘위험 요소가 보인다’, ‘걱정이 된다’ 등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사업모델을 평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위는 현행법이 개정돼 P2E 게임이 허용이 되든, 안 되든 정해진 법에 따라 심사하고 등급분류를 내주면 될 뿐이다. 즉, P2E 규제 완화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나서야 할 일이다. 상급기관인 문체부에서는 P2E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직속 기관인 게임위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니 게임업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게임위에 P2E를 비롯한 각종 게임 규제 탓을 돌리는 일각의 잘못된 여론에 대한 게임위의 '억울함'도 이해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등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장으로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다는 신중함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