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기준’ 개정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와 쟁반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이 쉬운 정도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기준으로 나눈한 제도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사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했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해당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품목별로 10~0%의 재활용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와 쟁반 포장재 가운데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을 부착한 복합재질의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도 페트(pet)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 마개와 결합한 형태이므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쟁반도 마찬가지다.
은박 보냉 가방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50㎛를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다.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 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된다.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기준을 따르면 된다. 다만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복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