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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실명 언급' 이재명…명예훼손죄 성립될까


입력 2022.02.26 06:58 수정 2022.02.26 06:3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이재명 후보 TV토론회서 조재연 대법관 실명 언급…조재연 "사상 초유의 일, 법적 조치 검토"

"타인의 명예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 엄정하게 법의 심판 받아야"

법조계 전문가들 "명예훼손죄 해당…다만, 사실이라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면책…대법관은 공적 인물이어서 처벌 힘들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발언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참작돼 처벌받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3일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며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면서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단 말씀만 드리겠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서도, 만약 수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인정돼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주목도가 높고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죄명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지만 더 중하게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면책이 된다"며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는 "수사를 해봐야 (허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조재연 대법관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이고 사실이라면 대법관은 공적 인물이고 공공의 이익을 참작해 처벌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대법관은 공적 인물이고 국민의 검증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공인에 대해서는 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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