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추가 공개…김만배 "A의원에게 5억원" 언급
A의원, 당론 어기면서까지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찬성…"수표로 빌려 대출 갚는데 썼다"
김만배 "검찰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기소 안 된 사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전직 시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외에도 돈을 약속받았다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등장한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A의원에게 5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실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A 전 의원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면서도 "차용증을 썼고,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전 의원은 "김 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돈은 수표로 받았고 대출을 갚는 데 다 썼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A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3년 3월 김씨는 "A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 "나중에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기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