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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이전 발행 자본증권 인정 범위 확대


입력 2022.02.24 16:00 수정 2022.02.24 16: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전에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새로운 방식의 보험부채 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점전적으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2023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된다.


K-ICS 도입 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서 K-ICS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경과조치 적용기간도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K-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해 가용자본이 산출된다.


K-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는 만큼,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된다.


아울러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발행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애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 K-ICS 도입 시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은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충격수준 상향조정과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대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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