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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대료 최대 60% 감면


입력 2022.02.24 16:07 수정 2022.02.24 16:1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시와 투자·출연기관 보유 지하도 상가 등에 임차한 소상공인 지원

6개월간 피해 정도 따라 1만1개 상가 대상 임대료 감면…총480억원 감면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 6개월간 한시적 감면…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도 실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서울시청 전경ⓒ데일리안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의 임대료를 최대 60% 감면한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또 이번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만1개 상가에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사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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