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헌 변호사…'李옆집캠프 의혹' 민주당 해명 작심비판
"출퇴근시간 관용차 눈에 안띌 수 없어…주민들 수군거리고 며칠 만에 소문 쫙 퍼져"
"젊은 직원들 퇴근 후 자기만의 공간 원해…도지사집 옆에서 합숙? 사기업도 상상못할 일"
민주당 "경기지사가 숙소 구하는 것을 어찌 알겠나? 금시초문"…GH "옆집에 이 후보 사는 줄 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가 들어서 일종의 '불법 선거캠프'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GH와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옆집에 이 후보가 사는 줄 몰랐다"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의전 특성상 GH직원과 이 후보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장동특혜비리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장,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년 가량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인력·예산 등 규모가 가장 크며 이사장은 의전상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2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과거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이 후보가 옆집에 사는 줄 몰랐다"는 GH의 해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GH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께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전세 임대했으며 직원 4명이 살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숙소는 이 후보 자택의 바로 옆집이다.
이 변호사는 "2015년 당시 곽상도 공단 이사장이 관사에서 처음 출퇴근을 시작하고 며칠 만에 그의 거주 사실이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다"며 "주민들 이동이 가장 잦은 출퇴근 시간대 관사 앞에 관용차가 딱 서 있는데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새까만 제네시스 혹은 에쿠스 관용차가 관사 앞에 서 있고 전용 기사는 부동 차렷 자세로 대기한다"며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린다. 소문이 나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의전을 받았을 텐데, 또 업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비서 등 수행 인원도 많고 관사와 자택을 들락날락하는 횟수도 더 많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옆집에 사는 GH직원들이 이 후보의 거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 "가뜩이나 이 후보는 이름과 얼굴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로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졌을 것"이라며 "설령 직원들과 이 후보가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우편물함에서 보이는 이름 등 옆집이 '이재명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는 너무나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퇴근 후 자신만의 생활공간과 시간을 요구하는 젊은 직원들의 특성상 기관장인 이 후보의 옆집에 '4인용 숙소'가 마련된 배경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객지 생활을 하게 된 젊은 직원들은 김천 혁신도시 내 방 3개짜리 30평대 아파트에서 합숙했다. 그런데 주거 환경이 꽤 괜찮았는데도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요구가 컸다"며 "터놓고 말해 퇴근하고서도 직장 상사랑 누가 지내고 싶겠는가? 동기조차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직원들은 퇴근 후에도 기관장과 가까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결국 기관장 숙소는 관사로부터 20분 떨어진 거리에 따로 마련했다"며 "기관장인 나로서도 개인적인 시간에는 직원들과 마주칠 일이 없는 게 마음이 편했다. 이처럼 거리를 두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60평대 아파트를 9억5000만원에 전세 내 직원들 4명이 합숙하고 그 옆집에 해당 기관의 최상급기관장인 도지사가 산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며 "이 후보가 2020년 7월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바로 다음 달 문제의 숙소가 마련됐다고 한다. 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을 벌였다는 의혹을 품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측 민주당 선대위는 "처음 듣는 얘기다. 후보도, 선대위도 모두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선대위 관계자는 "공사 합숙소가 어디에 차려졌는지 등은 당시 이 후보가 관여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며 "공사 사람들이 알아서 숙소나 관사를 구하는 것이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후보로선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기관장 해임사유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은 현재, 김씨가 자택 근처 복집에서만 총 15회에 걸쳐 318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6월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을 자택에 배달주문한 것은 옆집 GH직원 등과 함께 먹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고속도로로 출장 가는 중이던 기관장 본인이 법인카드로 운전기사, 직원, 비서실장과 밥·커피를 사먹은 것이 나중에 해임사유 중 하나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기관장 본인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고 해임사유에 기재되는 마당에 기관장의 배우자가, 그것도 정체불명의 사람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로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내가 부인과 관용차를 함께 탄 적은 한 번 있다. 기관장 부부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며 "이날을 제외하고 부인은 항상 자차를 몰고 다녔고, 내가 알고 있는 지방에서 근무한 다른 기관장들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 2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면서 "그러나 그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조차도 제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에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인카드 문제는 첫 번째로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사적인 일에서 공직자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