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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개 광역지자체와 야생동물 임시보호 체계 구축


입력 2022.02.23 15:02 수정 2022.02.23 11:2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립생태원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 보호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23일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함께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라쿤과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에 기관 간 상호협력,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윤영민 제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박영석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장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최근 특이 야생동물에 대한 개인 사육, 전시 카페 등의 확산으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야생동물은 서식 특성이 반려동물과 달라 호기심에 분양이 이루어져도 다시 유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책임감 부족 문제와 함께 특히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돼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 교란 위험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 생태계도 지키기 위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보호시설이 개소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지자체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논의해 임시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사례가 있었던 포유류 가운데 개인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들이다.


이들 4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임시 보호를 받게 된다. 2023년부터는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로 이관해 생태 습성에 맞게 관리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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