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기존 조례, 유치원·어린이집만 포함
앞으로 서울 내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조례는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조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추가돼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