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금융소득세 대체' 공약
개인투자자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비판
개미 표심이 무섭긴 한가보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느닷없이 '증권거래세 폐지'가 다시 화두다. 이번에는 여권 후보가 논쟁을 위한 '에드벌룬'을 띄웠다. 야권 후보가 철회한 공약을 꺼내든 만큼 '회심의 한 수'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시장에선 정쟁을 위한 공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대치시키며 윤석열 후보 공약을 직접 겨눈 모양새를 연출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부족할 세수를 채우겠다는 곳을 들여다 보면 이런 대립은 더 선명해진다. 이 후보는 그동안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한 것은 양도소득세 폐지로 선회한 이유가 크지만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입장정리가 미흡했던 점도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윤 후보에게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결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당시 농·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걷기 시작한 세금이다. 그간, 증권거래세·취득세 등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에 부과해 왔는데, 2024년 6월30일 기한이 종료된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하는데 기재부의 권고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농어촌특별세를 증권거래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기재부 반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증권 거래로부터 나오는 세금이 '제로'가 확실한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예상된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0조3000억원이고, 여기에 딸린 농어촌특별세만 약 5조원에 달했다.
이 후보는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인데,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벌써부터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을 없애고,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과 주식의 양도소득, 예적금의 이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괄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선까지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폐지'를 두고 맞부딪힐 공산이 크다. 이 후보의 선대위에선 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양 후보의 논쟁을 바라보는 개인투자자의 시선은 씁쓸하다. 개미를 위한다지만 세수 확보 등 공약의 구체성을 따져보면 진정성이 그만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게 소액주주 권리 확보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