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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


입력 2022.02.20 11:02 수정 2022.02.20 10:1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월부터 체류·근무인원 증가세 전환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가 전년보다 25% 확대된 8000명으로 배정되고, 영세 양계·양돈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허용된다. 또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가 고려돼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 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이후 올해 12월 31일 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봐가며 3월 중 연장 여부가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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